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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기록 사본 발급 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

작성자
덕계성심병원
작성일
2024-07-11 14:27
조회
247
관련법령 의료법 제21조(기록열람 등),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2(기록열람 등의 요건)에 근거하여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절차를 안내합니다.


■ 사본 발급 절차 안내


■ 보건복지부가 정한 신청자별 필요 구비서류
가) 환자 본인일 경우


나)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


다)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(친족만 가능, 단 친족 부존재시 형제,자매 발급가능)


※ 기타사항
- 위와 같이 서류를 미지참시 사본발급이 불가합니다.
-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에는 사진이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.
-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환자본인과 신청자의 관계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.
- 사본발급 동의서 및 위임장에는 자필서명은 필수이며, 지장과 도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-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(날짜, 기록지 범위 등)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.